일반민사 광고금지가처분 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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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광고를 제작하였는데, 같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본인의 사업을 광고하여 왔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업표시 및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연예인 성명을 사용한 영업표시,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시 및 광고와 동일, 유사하여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영업표시와 광고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각 영업표시와 광고는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이용고객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불어, 광고금지가처분의 인용과 기각에 따라 발생가능한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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