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기관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는 이러한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다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분 관계상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평소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는 등의 스킨쉽을 했던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경위와 어찌되었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 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견상 피해자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자칫하면 의뢰인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판부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