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가 화장품 판매 회사인 고소인 회사에 중국에서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5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피의자(의뢰인)가 실제 물건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해 결국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판매하지 못한 화장품도 중국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집중 변호
혐의없음 처분됨
피의자가 어쩔 수 없는 제3의 요인 때문에 판매 대행을 맡은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임이 밝혀져 형사 책임 뿐만 민사 책임까지 문제가 되지 않은 사건임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